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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점유회수의 소에서 점유가 침탈당하였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점유회수의 소에서 점유가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가 주장하는 시점에서 그 물건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점유란 단순히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 객관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점유자의 지배권이 어느 정도 나타나야 하며, 이는 물건과 사람 간의 시간적 및 공간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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