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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 양도시 양수인이 기존 채권의 지급불능 위험을 떠안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 양도시 양수인이 기존 채권의 지급불능 위험을 떠안게 되는 것은 민법 제451조에 명시된 채권 양도의 일반 원칙 때문입니다. 양수인은 양도받은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이는 양도인의 의무가 아닌 양수인이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양도받은 채권이 실제로 변제될 수 없는 경우에도 양수인은 그 위험을 감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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