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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이용 가능하도록 관리할 의무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수선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의 하자가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하자의 수선을 요구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시점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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