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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행위가 영업주 본인의 행위로써 유효하게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비록 상업사용인이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려 했더라도 일단 영업주 본인의 행위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의 상대방이 상업사용인의 실제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에 따라 그 행위는 영업주 본인에게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상업사용인의 의도가 진실이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의사표시 형성 과정과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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