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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에 근거한 손해배상 책임은 임차인이 점유한 부분에서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그와 구조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건물의 기타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임차한 부분과 기타 손해 발생 부분이 상호 연관되어 있을 경우, 가해지는 손해의 범위가 확장되므로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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