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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직접 피해와 간접 피해의 손해배상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손해배상에 있어 직접 피해는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직접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손해로서, 즉각적인 손해를 의미합니다. 반면 간접 피해는 민법 제752조에 통해 손해발생과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여 인정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간접 피해는 종종 예측 가능해야 하며, 피해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입증해야 관계 법리상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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