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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가상자산 대량매매 계약의 무효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Answer

가상자산 대량매매 계약이 무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 대표이사가 실제로 법적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망의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즉, 민법 제103조에 따라 의사표시의 결함이 있어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거나, 제108조에 의거하여 기망으로 형성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당사자가 상대방을 기망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성립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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