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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 시 기망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동·호수 확정 여부에 대해 확정적으로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거나 분양가를 말할 때 실제보다 저렴한 가격을 고지하는 방식 등입니다. 그러나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과장이라면, 기망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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