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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액 산정 시에는 계약상 책임과 실제 발생한 손해를 구분해야 하며, 형법 제347조 및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원칙을 따릅니다. 특히 계약재배의 경우, 감자 시세의 변동,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 그리고 계약이행 시의 실질적인 지출 내역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부분인 종자대급도 손해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므로, 전체 비용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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