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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변론에서 이미 인정된 사실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사소송에서 이미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간주되어 새로운 사건에서 다시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92329 판결 참조), 민사재판에서는 이미 인정된 사실들이 다음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여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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