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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지연손해금 계산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산은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채무자의 이행지체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행지체가 시작된 날부터 손해액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보증금의 일부가 반환되지 않고 지연된 경우, 지연된 일수에 대해 비율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고, 이를 원금액에 추가하여 총 청구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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