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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변호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보수의 종류와 그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변호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소송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착수금, 성공보수, 변호사 비용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민법 제672조에 의거하여, 변호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소송보수를 청구하려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합의된 금액 또는 법정 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의 진행 상황이나 결과에 따라 지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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