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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 분양계약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와 제한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Answer

주택법 제22조 및 제27조는 건축 중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체는 경미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설계변경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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