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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계약상의 보상 범위를 정하는 법리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계약상의 보상 범위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여지며, 보험계약자가 제시한 약관의 내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는 상법 제726조의5에 따라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채무불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보증보험의 보상대상은 주계약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이에 따라 계약 체결 당시 정해진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보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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