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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망인의 사망 처리를 병사로 분류한 것은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망인의 사망을 단순 사망으로 처리한 행위가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이유는, 관련법리에 의해 공무원의 주의 의무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건에서 다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행정처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인이 일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수준에 이를 정도로 자의적인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망인의 기존 질병과 사망 원인이 이와 관련이 있음을 고려할 때, 공무원의 판단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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