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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분명한 공백기간이 없거나, 공백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으며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퇴직금 지급 요건에 따라 1년 이상의 계속근로가 필요하다는 점과 연결되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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