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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금의 정의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임금'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확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복지점수와 같은 맞춤형 임금체계도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추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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