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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서 감액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정해진 경우, 감액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계약금 자체가 크다고 해서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922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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