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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품공급계약에서 대리행위의 유효성을 인정 받기 위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25조에 따르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하였을 경우에 성립됩니다. 이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등을 사용하도록 승낙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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