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등,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서에서 선의의 점유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201조 제1항에 따르면, 선의의 점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그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의사를 전화 통화 등으로 확인하였고, 그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받아 점유한 경우 선의의 점유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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