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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호가 바뀐 후의 교차로 진입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신호가 바뀐 후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을 피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갖습니다. 이는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에 대한 신호가 없거나 다른 차량들이 신호를 위반할 상황을 예상하여 안전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합니다. 즉,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신호가 바뀌는 시점 및 주변 차량의 동태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 다387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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