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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공작물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하자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며, 하자가 인정되면 자연적 재해와의 경합관계가 있는 경우라도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즉, 공작물의 소유자는 하자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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