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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나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합니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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