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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아파트 누수로 인해 형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요?

Answer

네, 지연손해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누수 발생일 이후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누수 발생일 이후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지급 완료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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