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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대위행사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대위행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채무자와 보증채권자 간의 보증약정이 존재해야 하며, 보증채무가 이행되었을 때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집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채무자와 보증채권자 간의 관계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어야 하며, 변경된 임대인에 대한 관련 절차가 적절히 이행되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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