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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2007. 6. 14. 선고 2007다3285)는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쌍무계약의 경우 양 당사자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한쪽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은 그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는 점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행지체의 책임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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