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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설관리직 근로자들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차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성별, 국적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본질을 가진 근로자들 간에 차별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같은 성격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들 간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만약 정규직과 시설관리직 간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가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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