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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증인의 보증채무가 특별한 사정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는 어떠한가요?

Answer

보증인의 보증채무가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거나 채권자와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11620 판결), 보증인이 단순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한 경우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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