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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의 전제조건 또는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액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계약의 전제조건 또는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액의 인정 범위는 민법 제390조 및 제392조에 의거하여, 약정된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 원인, 손해의 종류 및 크기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예를 들어 기계 수리 지체로 발생한 손해를 계산할 때는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나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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