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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 의해 담보로 제공된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은 민법 제 406조에 있으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공하고 채무 초과 상태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채무자가 취소된 법률행위 당시 이미 채권이 존재했거나 그 성립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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