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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기한 보험금으로 수리비를 지급한 보험자가 손해배상 의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기한 보험금으로 수리비를 지급한 보험자가 손해배상 의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은 '그 의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과 '피보험자에게 전보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손해액 즉 자기부담금 상당의 차액'에 의해 산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액에서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을 제외한 금액에서 다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이 구상권 청구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2,597,000원의 수리비 및 0.6의 과실 비율과 225,000원의 자기부담금을 고려했을 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1,333,200원[(2,597,000원 × 0.6) - 225,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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