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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통사고에서 업무상 주의의무의 소홀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들에 대한 과실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교통사고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발생한 사고들의 과실비율은, 사고의 경위와 경과, 사고 당시의 상황, 가해자들의 과실 내용 및 정도, 형사재판에서의 판결 내용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및 전방주시 소홀 등의 이유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들 간의 과실비율이 80:20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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