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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법에 따라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해야 합니다. 즉,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이미 이행되었다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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