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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임원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는 주주와 임원 사이에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추진에 실패하여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객관적 상황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는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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