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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는 민법 제109조에 따라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만든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계약체결의 중요한 동기가 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증적으로 상대방이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한 오해나 착오가 아닌 명백한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계약 취소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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