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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건물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을 위해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비영리목적의 사업을 하거나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도 적용되며, 임대인이 장기간 비영리적으로 사용하여 실제로 임차인의 영업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우려가 없을 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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