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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부동산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후 권리자와의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수용절차를 통해 부동산 인도를 원상회복하려면, 청산금 등의 지급절차가 우선 이행되어야 함을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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