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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직상 수급인의 임금 지급 의무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두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이는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직상 수급인이 그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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