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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기간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의 발생시기와 종기는 언제인가요?
Answer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은 착공일 및 준공기한을 명시하고 지체상금률을 정하게 됩니다.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공사가 완료된 날까지 지체상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기간이 2016. 7. 28.부터 2016. 9. 10.까지이고, 지체상금률이 3/1,000인 경우, 지체상금의 발생시기는 준공기한 다음 날인 2016. 9. 11.이며, 지체상금의 종기는 실제 공사 완료일인 2016. 11. 20.까지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발생한 지체상금은 공사대금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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