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유사수신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유사수신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없는 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법리, 즉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343 판결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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