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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사대금등청구의소,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도 수급인은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도급인은 손해배상의 제공을 받을 때까지 손해배상액 상당의 보수액의 지급만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 나머지 보수액의 지급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와 수급인의 공사잔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범위에서만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90다카230)에서 명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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