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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의무는 어떤 범위에서 인정되나요?

Answer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고도의 주의의무를 지닙니다. 이들은 안전한 보육환경을 유지하고, 영유아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통해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장과 보육교사는 영유아에게 처해질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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