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생절차 개시 후 손해배상청구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과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회생절차 개시 후 손해배상청구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하며,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에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액이 233,755,979원이고 기간이 811일인 경우, 지연손해금은 31,163,194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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