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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계약 체결 시 약정된 내용이 취업규칙과 상충할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Answer

근로계약의 해석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을 달리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의 문언, 약정의 경위, 그리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75447), 이러한 해석에 따라 근로조건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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