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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9조에 의한 USB 메모리 이용 시 정보유출 방지 조치의 설치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9조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자료 손상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에 해당하지만, USB 메모리 사용과 관련하여 정보유출 방지기능을 갖춘 보안프로그램 설치의 의무를 직접적으로 도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개인정보가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기준 제6조 제3항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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