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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투자약정서로 착각하여 서류를 작성한 경우, 이를 취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가 투자약정서로 착각하여 서류를 작성한 경우,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투자약정서로 이해하고 있었고,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나 증언이 필요합니다. 또한, 착오가 중요 부분에 해당해야 하며, 착오에 기인한 의사표시로 인해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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