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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품공급계약에서의 판매원 기재에 대한 의무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Answer

물품공급계약의 해석에 있어 판매원 기재 의무는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합의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서의 명시적 조항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의도와 경과된 계약 이행 상황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며 (대한민국 민법 제105조), 이를 통해 판매원 기재 의무가 적용됨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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