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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 매수인의 잔금지급 의무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 이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잔금 지급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가 이미 이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고 판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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