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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당한 이자율이 없을 경우 대여금에 대한 변제의무는 어떻게 설정될까요?

Answer

정당한 이자율이 없는 경우, 대여금에 대한 변제의무는 법정이자율에 따라 설정됩니다. 민법 제427조에서는 법정이자율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대여금에 대한 연 체률이 5%로 설정되며, 이후 변제가 이루어지는 시점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과정에서 대여금의 변제는 이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장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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