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정산금청구,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계약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에 직접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르면,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도급업체의 요청에 따라 직접 지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원도급자의 직접 지급 행위는 권리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하도급계약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에 직접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